"대통령, 흔들림없는 검찰개혁 당부…檢 공수처 반대하지 않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성윤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을 때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의에 "언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면담 경위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문 대통령께서) '다음 장관이 올 때까지 법무부를 흔들림없이 이끌어 달라. 장관이 없어도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희(법무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지만, 특별검사처럼 검찰을 견제하는 다른 기관이 있어서 공정성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최순실 사건' 당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구속을 비교하며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개별법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그 이상의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무차관 "정경심 영장청구 보고받지 않아…언론보고 알아"(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