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산업단지내 200억대 아파트 취득세 소송 최종 승소
대구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이겼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1부는 "산업단지 안 신축아파트는 A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2∼2013년에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지 안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구청은 2014년 말 "세금 감면이 부당하다"며 210억원을 추징했다.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다시 패소한 뒤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상고심 승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