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계의 '조국'…사퇴하라"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19일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성명을 내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은 4개의 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법 위반 5관왕"이라며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지목했다.
또 방통위원장이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불리던 한 위원장은 즉각 신변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1일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이번 한 위원장의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 및 거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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