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정감사장서 제기된 의혹에 기자간담회 자청 해명
검찰, 민간공원 사업자 변경 의혹에 전방위 수사 중…결과 관심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변경은 적정 절차 따른 것"
광주시가 검찰이 수사 중인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적정한 업무 처리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변경과 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그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 감사위원회의 감사 경위, 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도시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 과정 등을 해명했다.

김 국장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관련 일부에서 업체의 로비 가능성 등 의혹이 제기되자 '평가 오류를 바로잡고자' 6개 지구 전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약 1개월 동안 감사 후 '부적정하게 평가된 항목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심의·의결해 환경생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에서 발견된 평가 오류는 공원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하고,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의 부실 제출, 업체명 표기 및 유사 표기 사례 발견, 용역결과 보고서의 감정평가서 대체 인정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중앙공원 2지구는 계량 항목(공원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의 부실 제출)과 가감점 항목(업체명 표기 및 유사 표기 사례 발견) 재평가등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애초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술용역평가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명백히 위법사항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며 "감사위원회의 처분 지시에 따라 '토지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순위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공문 답변을 받은 광주시도시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후 일부에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벌여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업체명과 유사 표기가 있는데도 감점하지 않고 평가된 부적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애초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광주시도시공사가 2순위인 ㈜한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평가점수가 유출된 점, 광주시가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특정 감사를 한 점, 광주시도시공사가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1단계 사업자 선정 당시 일부 업체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하지 않았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