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건당 과태료 131원 불과…박광온 의원 "기업 사후규제 강화해야"

최근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7천428만건에 달했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천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진 6천234만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천381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과태료가 131원에 불과했다.

4회에 걸쳐 2천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1억3천4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과태료가 1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434만1천635건에서 작년 931만3천4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63만2천294건을 기록, 연간 1천만건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5조9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정보통신망 상 개인정보 유출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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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유출 건수 │ 평균 과태료(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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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 560,602 │ 21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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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190,000 │ 1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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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8,080,117 │ 2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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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990,115 │ 6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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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21,172,191 │ 2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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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4,341,635 │ 33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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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9,313,404 │ 17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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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 7,632,294 │ 112,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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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74,280,358 │ 131.3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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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건수 확인 불가능한 사례 제외하고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시정명령) 부과된 6천234만건 과태료 평균치.
** 개인정보 160건 유출된 1건(과태료 1천800만원)만 처분 확정됨.
(자료: 박광온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