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정요건 지속하면 부익부 빈익빈 발생" 개선 촉구
이개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 지방에 과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의 과기부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은 지정 세부 조건이 과중해 지방은 신청조차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으로 기술 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에 대한 기본역량, 배후단지와의 이격거리 등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은 최소한의 역량 조건인 R&D 인력(300명)과 투자(210억원), 특허출원(115건), 기술이전(20건) 등을 충족하는 핵심기관이 거의 전무해 산단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3Km 이내) 규정도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기도와 광역시 등을 뺀 지방은 핵심기관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면적이 넓어 3km로 제한하면 특구 지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결국 현재의 강소특구지정 조건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조건으로 현 조건이 지속하면 이미 연구인프라가 확립된 곳만 혜택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은 기존특구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과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을 지정,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경기(안산), 경남(진주,김해,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등 6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