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4∼2019년 전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전국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지난 6년간 급증해 6만7천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6만7천명 육박…경기가 최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8월 전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이 기간 1만8천171명에서 6만6천929명으로 2.7배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범죄자를 지칭한다.

지역별 거주 현황은 경기가 1만7천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3천957명), 인천(4천299명), 부산(4천122명), 경남(3천633명), 경북(3천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 불명자'도 8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경우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1천67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가 올 때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