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관리제(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 항고심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액 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 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협정서에 전액 관리제의 규정만을 두고 시행을 회피, 사실상 사문화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에게 전액 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면서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통지했는데도 위반자가 시행을 거부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지난 2월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택시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