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 함유` 과장광고 화장품업체 5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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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줄기세포를 함유한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화장품 판매업체 5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해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조직 재생’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가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나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나 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업체>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해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조직 재생’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가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나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나 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업체>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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