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버스·택시 운송사업자 사업정지·과징금 제재

청주시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승객에게 불친절한 시내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청주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기사 법규위반 '삼진아웃제' 시행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시내버스 관련 불친절 민원 건수가 2017년 162건, 지난해 181건, 올해 현재까지 17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택시 역시 2017년 343건, 지난해 333건, 올해 현재 186건으로 민원 건수가 상당하다.

이에 청주시는 내년 3월부터 승차 거부나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또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 취소 처분까지 함께 내리기로 했다.

택시 기사는 이 같은 '삼진아웃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주시는 또 불친절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되는 시내버스·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대중교통 관련 요금은 인상되고,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에 시내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법규위반 및 불친절 행위에 실질적인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