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 전 허위 신고 전력…상습성 인정된다고 봐"
술 취해 10시간동안 61차례 112 전화·간호사 폭행도…60대 구속
술에 취해 10시간 동안 60차례가 넘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정오부터 밤 10시 사이 술에 취해 112로 61차례나 전화를 걸어 "경찰 XX"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에도 오후 1시 50분께부터 5시간 동안 12차례 112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A씨가 창원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남자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허위 신고 전력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년 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다음 간호사가 퇴원을 요구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년 전에도 허위 신고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간호사 폭행뿐 아니라 112 허위 신고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