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중고품 팔아요'…사기범 징역 2년 6개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챙기다 사기죄로 복역한 2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게시해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책, 장난감,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127명에게서 1천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 범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했으나,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아이디, 계좌번호,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라면서 "가로챈 돈을 숙식비 등으로 사용해 죄책이 엄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