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강좌 신청 뇌전증 장애인에 진단서 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며 진단서를 요구했다.

또 보호자 동행이 있어야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원은 "강습 중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해 진정인이 위험할 수 있고 강습생들도 불안 수 있어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운동 중 혼절 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 사고 등의 위험도 있어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지속해서 해당 강좌를 이용했고 이 기간에 교육원이 우려하는 안전사고도 없었다.

인권위는 뇌전증 환자라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게 대한뇌전증학회의 설명이며, 스포츠가 뇌전증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뇌전증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에게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교육원이 이를 대비한 '안전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안전사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장애인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뇌전증은 전 세계 6천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흔한 뇌 질환이며 행동 변화 증세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데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심각하다"며 해당 교육원에 관련 규정 개정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