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못된 새아빠 징역 8년형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집에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타 10대 초반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아동센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왜곡되거나 꾸며냈을 가능성,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