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 80% 보상…도 "생산량 조절 및 피해농가 지원방안"
제주도가 가을장마와 태풍 등 최근 풍수해를 입은 농민이 올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휴경보상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풍수해를 입은 당근·양배추·감자, 월동 무 재배 농가 중 휴경을 결정한 농가에 휴경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휴경보상금 단가는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 무 310만원이다.

지원금은 9월 초 시점까지 작물별로 투입한 평균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

도는 휴경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12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은 후 다음 달 11일 자체 정밀 조사를 벌여 농가 별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근과 양배추, 월동 무 등은 매년 초과 생산에 따른 '홍수 출하'로 가격이 불안정하다"면서 "제주산 겨울채소 생산량을 조절하고 풍수해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휴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 및 태풍 타파 등의 풍수해로 총 9천204㏊에서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물 별로는 월동 무 2천138㏊, 양배추 1천348㏊, 감자 1천260㏊, 당근 1천125㏊, 기타작물 1천873㏊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