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증권업 진출, 김범수 2심 재판 결과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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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려서다. 올해 5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IT업계는 물론 증권가의 관심도 높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중소형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대금은 400억원 안팎이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벌여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하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 경과 시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심의 등을 감안하면 증권업 진출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
반면 만일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물거품이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IT업계는 물론 증권가의 관심도 높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0월 중소형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대금은 400억원 안팎이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벌여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하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 경과 시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심의 등을 감안하면 증권업 진출은 내년 초가 유력하다.
반면 만일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물거품이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