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委 출범…소방활동 중 손실 보상 심사(종합)
소방청은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내달 1일 출범해 1기 위원회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소방청과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화재진압 중 현관문·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처럼 정당한 소방현장 활동으로 손실된 재산에 대해 국민이 보상청구를 할 경우, 위원회가 손실보상 여부와 적정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경미하고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손해사정인 등 외부전문가 4명과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본부별로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에도 소방활동 중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해 국민이 신청하지 않거나 소방관이 사비로 물어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간소화했다
소방청은 "중앙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