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돼 일하는 한국인이 슬로베니아에 납부해오던 사회보험료가 최초 5년 동안 면제된다.

5년 후에는 합의를 거쳐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한국이 10년, 슬로베니아가 15년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에 8년, 슬로베니아 연금에 7년을 가입했다면 총 15년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국에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슬로베니아를 포함해 총 35개국이다.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