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심장환자 의료규제 개선·대전시 동구
그림자조명 표준조례 개정으로 공동 최우수상
대구시 등 7곳 우수상·완주군 등 7곳 장려상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6000만원
장려상 4000만원 재정인센티브 지급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는 규제개혁 사례를 제출한 83개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우수 사례로 뽑힌 10곳이 사례 발표를 통한 경합을 벌였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동아대 권역심뇌혈관센터와 공동으로 중증심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진료체계를 구축해 병원도착 즉시 시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혁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전시 동구는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개정, 산업부의 전기사용지침 개정 등 관련 규제를 개혁해 그림자 조명광고에 대한 합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다.
우수상은 부산시(규제개혁 현장 추진단), 대구시(방사선의료기기 규제혁신), 경기도(미집행 공원 해소), 고양시(군사시설 해제), 성남시(관제구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설치), 익산시(기업 맞춤형 제도 개선)로 선정됐다. 부산시(소방용 드론 규제혁신), 완주군(수소연료전지 KS 마련), 성주군(3D프린팅 등 공공조달시장 신속 진출), 인천시(영종물류센터 규제 해소), 울산시(전통주 규제 개선), 대전시(드론기업 애로 해소,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방안 2건)는 장려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재정인센티브 6천만원, 장려상에는 40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노력이 가시화되어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규제혁신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곳곳의 숨은 규제들을 혁파하기 위해 고민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