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내년까지 이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전국 320여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참전 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 참전 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천여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