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판로·기술개발 통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다른 소공인의 롤모델로 육성하는 명문소공인 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장인정신으로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 소공인 가운데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곳을 추가 선정해 명문소공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명문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가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이용할 경우 융자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온라인 몰에 입점하는 등 판로개척을 비롯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도 명문소공인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124억원이 책정됐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판로지원에 3000만원, 기술지원에 5000만원이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예정이다.
명문소공인에 지원하려면 소공인은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회나 단체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