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23∼26일 포항 총회서 결정…'세습금지 규정' 폐지 여부도 관심
김삼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절차 따랐다…심려 끼쳐 유감"
부자(父子) 목사의 교회 세습 논란에 선 명성교회 운명이 내주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2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결정이 최종 수용되는지 여부다.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청빙은 유효하다는 재판국 원심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내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2018년 8월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올해 교단 총회에서 재심 결정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성교회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는 교단 재판국 재심 결정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제104회 총회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삼환 목사는 이날 총회장과 총대(總代)를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위임목사 청빙은 제102기 총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세습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교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애정 어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교회에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김삼환 목사가 이례적으로 몸을 낮춰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김하나 목사 청빙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성교회가 교단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김하나 목사 안건 외에 교회 세습금지를 담은 교단 헌법 규정의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단 내 68개 노회 중 2곳에서 총회에 교회 세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헌의(獻議)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노회에서는 교회 세습금지 조항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이견이 없도록 손보자는 의견을 냈다.

총회 기간 중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건 등 민감한 사안이 언제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자세한 일정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교계 시민단체들은 올해 예장 통합 총회에 10여명의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의 경우 논의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등 총회 과정을 면밀히 살핀 뒤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