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건설 후 30년간 시가 운영에 개입 못 해…요금 인상 우려"
대전시 "시 재정 부족해 민간투자 받는 것일 뿐 민영화 아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두고 '민영화' 공방 가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두고 '민영화'라는 시민단체와 '아니다'라는 대전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17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20일에도 시의회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 동의안'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BTO)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8천433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 하수처리장을 팔아넘기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시가 소유권을 갖고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 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B(양호) 등급을 받았고, 악취 문제는 130억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앞으로 국비 800억원을 지원받아 각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두고 '민영화' 공방 가열
시는 2025년에는 C(보통) 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장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점이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함께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130억원으로는 악취가 덜 나게 개선만 가능할 뿐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건설된 지 36년 된 시설에 8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30년 동안 투입될 운영비를 놓고도 시민단체와 시는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30년 동안 총 2조2천60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시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지금도 매년 500억 이상 투입되고, 시설이 노후화할수록 운영비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경제성은 물론 민간투자의 적격성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통과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다만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새 하수처리장 건설비용과 노후 하수관로 개선, 싱크홀 예방 등 사업비용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하수 1t당 처리단가는 666.7원,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고 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불과하다"며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인 하수 요금 체계를 마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