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규정 위반' 국회 청사 집회·시위·농성 152건
"로텐더홀은 농성 금지지역"…여야 '규정 무시' 관행 여전
국회 본청 중앙홀(로텐더홀) 등 국회 청사에서 집회나 농성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나 여야 할 것이 없이 규정 지키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2016년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규정을 어기고 국회에서 집회·시위·농성을 한 건수는 모두 152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청사 관리규정 제5조 3항은 청사의 일부 도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주요 농성 무대인 로텐더홀은 물론 로텐더홀과 이어진 계단(본청 24계단), 본청 앞 계단은 규정상 집회·시위·농성 금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규정 위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건, 2017년 39건, 2018년 54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나왔다.

최근 4년간 규정 위반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본관 앞 계단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관 24계단(45건), 로텐더홀(33건)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27건, 자유한국당 44건, 바른미래당 28건, 정의당 30건, 민주평화당 13건 등 여야 모두 규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국회 파행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로텐더홀 등에서 상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사례들이 많았다.

"로텐더홀은 농성 금지지역"…여야 '규정 무시' 관행 여전
여야 모두 규정 위반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성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국회의장이 1년 이내로 청사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 사용의 내규 위반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당초 의원총회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한 국회 본청 246호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로 사용한 것은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를 어긴 것이다.

한국당이 지난 5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사용 목적으로 빌린 제3 회의장(245호실)을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 및 시군구 대표에 대한 임명식 자리로 사용한 것도 '목적 외 사용'으로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수시로 규정을 어기면서 상대방이 규정을 어기면 비판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인다"며 "여야 모두 규정 준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로텐더홀은 농성 금지지역"…여야 '규정 무시' 관행 여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