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금지, 1심 선고때까지로…법원 명령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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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무죄네트워크 토론회
법원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형법 관련 조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형사법 대토론회에 참석해 "피의사실 공표죄가 실효적 규범력을 상실한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선 공소 제기 전에만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1심 선고 때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표'의 의미도 '공표, 유포, 누설'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 금지명령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위해 보도와 방송, 언급 등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공표나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정보가 유포되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론권을 강화해 국민이나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자리잡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방안이지만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에 이어 발표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사법의 공정성 문제를 뛰어넘어 피의자의 실효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 창피 주기식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위법수사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발표에서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 "불특정한 공소 사실로 공소를 한 뒤 1회 공판기일까지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형식 재판 우선 원칙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형사법 대토론회에 참석해 "피의사실 공표죄가 실효적 규범력을 상실한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선 공소 제기 전에만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1심 선고 때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표'의 의미도 '공표, 유포, 누설'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 금지명령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위해 보도와 방송, 언급 등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공표나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정보가 유포되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론권을 강화해 국민이나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자리잡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방안이지만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에 이어 발표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사법의 공정성 문제를 뛰어넘어 피의자의 실효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 창피 주기식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위법수사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발표에서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 "불특정한 공소 사실로 공소를 한 뒤 1회 공판기일까지 이를 특정하지 못하면 형식 재판 우선 원칙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