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로 잇단 비리 적발…공사 "새 출발하겠다"

경기도 안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최근 자정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각종 부정과 비리를 잇달아 적발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직원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산도시공사 직원 16명 '가족수당' 부당 수령…전액 회수
20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체 직원 520여명 중 가족수당을 받는 37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16명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직원들은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41개월까지 1인당 6만원에서 최대 82만원의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녀가 결혼 등으로 세대 분리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678만원의 가족수당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페널티로 최대 1년간 다른 가족분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4월 공사의 기간제·단기 직원 채용 과정에 2명의 간부 직원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했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선발하면서 청탁을 받고 자녀를 포함한 공사 직원들의 주변인을 대거 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18명의 직원을 무더기 징계 처분했다.

이같은 채용 비리에 공사 내 감사업무 담당 고위 간부와 노조 간부도 포함됐다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팀장급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이나 부서장들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업무용 내부 인터넷망에 수시로 접속해 인사정보 등을 열람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사는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부터 감봉 1개월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지난해 8월 양근서 사장 취임 이후 계속해 온 이같은 자정혁신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특별교육도 진행했다.

양근서 사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 일소해 나가는 내부 혁신을 전 직원이 함께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 출발 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