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까지 주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CCTV 설치 완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통신사업자 가입자 수 변화를 반영해 `주요통신사업자`를 변경하고,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주요통신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출한 자체 통신재난관리계획을 과기정통부가 종합해 국가 차원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기본계획 주요 사항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현대HCN과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자에 추가했다.
반면 가입자수 10만명 이상, 회선 수 50만개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에 따라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해제됐다.
전체 중요 통신시설은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폐국된 KT 반포·영도·목동 국사 3개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CJ헬로 금정 분기국사 1개가 중요 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CJ헬로 양산 분기국사 1개가 중요 통신시설에 추가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일부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한편 기본계획은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는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통신사업자 가입자 수 변화를 반영해 `주요통신사업자`를 변경하고,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주요통신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제출한 자체 통신재난관리계획을 과기정통부가 종합해 국가 차원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기본계획 주요 사항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현대HCN과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자에 추가했다.
반면 가입자수 10만명 이상, 회선 수 50만개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에 따라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해제됐다.
전체 중요 통신시설은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폐국된 KT 반포·영도·목동 국사 3개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CJ헬로 금정 분기국사 1개가 중요 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CJ헬로 양산 분기국사 1개가 중요 통신시설에 추가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일부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한편 기본계획은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는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