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내용 공개해야"…청와대 앞서 승무 추며 시위
무용계 일각, 무형문화재 인정예고 철회 촉구
무용계 일부 인사들이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수교육조교인 김묘선(62) 씨는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승무를 추며 철회 촉구 시위를 했다.

김 씨는 성명서에서 "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고(故) 이매방 선생께서 인정한 유일한 전수교육 조교"라며 "그런데도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전수교육 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사이 단계다.

김 씨는 "전수교육 조교인 나를 배제하고 이수자 지위에 있는 분만 단독으로 인정예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기숙 교수는 "이번 보유자 인정예고는 밀실 행정의 소산이자 무용계 여론과 어긋난 결과"라며 "심사점수를 낱낱이 공개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갖추지 않는 한 불공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는 4년간 문화재계와 한국 무용계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 11∼12월 세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심사를 진행해 이듬해 2월 태평무 양성옥 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무용계 일부의 강한 반발로 인정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보유자로 양 씨를 포함한 9명을 인정 예고했다.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무용계 일각, 무형문화재 인정예고 철회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