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묘지 설치 허가해놓고, 25년 후 철거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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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 법인이 울주군 상대 소송…"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 승소 판결
군청의 경계측량 결과를 믿고 공원묘지를 설치·운영한 법인이 25년 후 해당 군청에서 '임야 등을 무단 점유한 묘지 일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이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A법인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공원묘원을 설치·운영하는 A법인은 1992년 묘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울주군에서 준공수리 통보도 받았다.
울주군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분묘 239기와 도로·수로 등이 인접 임야와 목장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철거하라'고 A법인에 통지했다.
이에 A법인은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법인은 "군청의 경계측량 결과를 신뢰해 묘지·도로·수로 등을 설치하고 묘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했는데, 25년이 지나서야 철거를 명령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수로를 철거하면 하부 1만5천개 묘지 봉분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점, 분묘 철거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법인이 30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묘역을 확장했는데,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면서 "원고는 묘역을 추가 설치할 당시 경계측량 결과가 추후 번복될 것이라고 예견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A법인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공원묘원을 설치·운영하는 A법인은 1992년 묘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울주군에서 준공수리 통보도 받았다.
울주군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분묘 239기와 도로·수로 등이 인접 임야와 목장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철거하라'고 A법인에 통지했다.
이에 A법인은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법인은 "군청의 경계측량 결과를 신뢰해 묘지·도로·수로 등을 설치하고 묘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했는데, 25년이 지나서야 철거를 명령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수로를 철거하면 하부 1만5천개 묘지 봉분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점, 분묘 철거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법인이 30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묘역을 확장했는데,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면서 "원고는 묘역을 추가 설치할 당시 경계측량 결과가 추후 번복될 것이라고 예견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