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절차 바꿔 특정인 합격시킨 사립고 교장 집행유예
신규 교사 채용 때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서류전형 기준을 바꾸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특성화고 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특성화고 전직 교장 박모(5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2017년 교장으로 재직한 박씨는 2017년 정규교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특정 인물을 합격시켜 학교와 학교법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같은 해 진행한 기간제교사 채용에서도 사전에 공고한 채용계획과 다른 전형절차를 진행해 특정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학교법인과 교원인사위원회를 속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용에 있어 공정성이란 지원자들 모두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이나 대가를 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없는 점, 일부 교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