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수료 320억 원 지급
25년 동안 8000억 원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한전에 7948억 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했다. 매년 320억 원 꼴인 것.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해 KBS는 한전에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했다. 매달 전기요금에 2500원이 KBS 수신료가 함께 청구돼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위탁수수료 지급률은 조금씩 변동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6.15% 정률로 적용돼 왔다.
KBS는 수년째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윤상직 의원은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작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 오고 있었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수신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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