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위협' 보수단체 대표 "방망이 든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무집행 방해 의도 없었다" 주장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45)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신혜식(51)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66) 엄마부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장씨는 혐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모욕 부분은 인정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은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강요 또는 저지된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변론했다.
또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의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에 대한 불법 수사 의혹 제기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씨와 주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차례에 걸쳐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과 집회하며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박영수 특검을 '정신병자' 등으로 칭하고,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의 사무실 이전 소문을 듣고는 "불법 자료를 파기하고 가려 한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45)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신혜식(51)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66) 엄마부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장씨는 혐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과 모욕 부분은 인정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은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강요 또는 저지된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변론했다.
또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의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에 대한 불법 수사 의혹 제기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씨와 주씨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차례에 걸쳐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과 집회하며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 위협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박영수 특검을 '정신병자' 등으로 칭하고,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의 사무실 이전 소문을 듣고는 "불법 자료를 파기하고 가려 한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