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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퇴직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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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한도 연 2.5% 금리로 융자…1천600명 수혜 예상
    저소득 퇴직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다.

    대상을 저소득 퇴직자로 확대함에 따라 퇴직 상태의 임금 체불 피해자도 올해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537만원 이하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피해자는 대부분 퇴직자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임금 체불 사건 피해자의 98.5%가 퇴직자였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1천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외에 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체당금이 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신고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으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이 나오기 전에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부터 받고 나중에 체당금이 나올 때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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