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민간 건축물 점검 강화…2만6천동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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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15년 이상 15층 이하 건물 대상…3종시설물 지정 검토
서울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약 2만6천동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천386동, 종교·집회시설 5천7동 등 총 2만5천915동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천498동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562동으로 가장 적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말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뉴얼에 따라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체크리스트 점검항목을 조사하고 맨눈 검사를 하며, 필요하면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민간건축물 약 2만6천동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천386동, 종교·집회시설 5천7동 등 총 2만5천915동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천498동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562동으로 가장 적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말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도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뉴얼에 따라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체크리스트 점검항목을 조사하고 맨눈 검사를 하며, 필요하면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