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후속대책은…좋은 재판 하는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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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판결 마음가짐에 "왼쪽 서랍에 항상 사표 보관…소신 굽힐 생각 없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관련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사법농단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바람직한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며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이 소신을 지킨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처음 임관했을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며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임명 관련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사법농단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원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바람직한 재판을 하는 것 말고는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며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이 소신을 지킨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묻자 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처음 임관했을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 될 때 하루만 판사를 하게 해주면 다음 날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근 첫날 한 일이 사표를 쓰는 일이었다"며 "지금도 대법원장실 책상 서랍 왼쪽에는 사표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관이 된 이유는 저의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그 외 다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판은 그럴 수 없다.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이) 재판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