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원경찰에 미지급 초과근로 수당 10억원 지급
광주시가 지난 3년간 청원경찰에게 주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10억원을 편성했다.

대상은 2016∼2018년 광주시 본청과 산하 기관 소속 전·현직 청원경찰 131명이다.

1인당 760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광주시는 부산, 인천, 전남 완도 등 다른 지자체의 청원경찰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고려, 소속 청원경찰들과 협의해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들 지자체의 청원경찰들은 휴일을 포함해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하고 일반 공무원보다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초과근무를 67시간까지만 인정하는 지침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한 관련 지침은 원고들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해 대통령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규정이나 예산 편성액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인천, 완도에서는 청원경찰들에게 1인당 800만원가량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줬다.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등 추경안은 1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