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천392곳 적발…대부분 경고에 그쳐, 14곳만 사업정지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해마다 증가…대책 마련 '시급'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대안정치연대·여수갑)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천39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110곳이 적발됐으나,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 2018년 339곳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 21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39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1곳, 경남 113곳, 경북 111곳, 충북과 전남이 각각 102곳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천392곳 중 1천378곳이 경고를 받았다.

14곳만 사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87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처분을 받았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