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보 신속히…윤준호 의원 원자력 관련 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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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이 주민 보호 범위와 알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난 안전 담당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했다.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개정안 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이 주민 보호 범위와 알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난 안전 담당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소통을 확대하고자 했다.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