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옥 포스코 본부장(왼쪽)이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유병옥 포스코 본부장(왼쪽)이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은 뒤 악수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날 협력업체들에 거래대금 900억원을 앞당겨 지급했다. 포스코는 평소 설비자재와 원료 공급, 공사 참여 업체 등 거래 기업들에 매주 두 차례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거래대금을 앞당겨 주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위드 포스코(With POSCO),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2차 협력사 대금 회수 보장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다 2017년부터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계열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그룹 5개사(포스코·포스코건설·포스코케미칼·포스코ICT·포스코에너지)는 지난 7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7771억원을 동반성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 그룹사들은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수 협력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건비 인상분을 지원해 임직원 처우를 개선한다. 또 성과공유제·공동기술개발·스마트공장·안전관리·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및 현금결제지원 펀드도 운영하게 된다.

협력사와 상생일터 구현

포스코는 협력사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제도를 포스코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생 협력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 90여 개 주요 협력사가 사용하는 임대시설물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차로 1298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2차로 810개소의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사 직원들의 작업복 및 출입증을 포스코 직원들과 통일하고 안전모와 명찰의 직위 표기도 삭제했다. 사내외 휴양시설을 그룹사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2018 평창올림픽’ 기자단 숙소를 매입해 ‘위드 포스코 레지던스(With POSCO Residence)’로 재탄생시키는 등 휴양시설을 확충해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 3만여 명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포스코는 또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신설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포스코와 그룹사, 협력사 자녀 모두에게 똑같은 입학 기회도 준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