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유치원 명칭 불법사용' 학원 집중 단속
전북도교육청은 유아(만 3∼5세) 대상 교습 학원의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과 인터넷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유치원 명칭 사용뿐 아니라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유사 명칭도 적발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에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이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치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학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