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농가는 '0%'…해당 농장주 "백신 제대로 놨다" 주장

충북 양돈 농가 6곳이 올해 구제역 항체 형성률 검사에서 적발돼 수백만 원씩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구제역 항체 형성률 30% 밑돈 양돈 농가 6곳에 과태료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 항체 형성률은 평균 78.3%이다.

전국 평균 76.3%를 웃돈다.

그러나 4∼7월 적발된 농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인 항체 형성률 30%를 모두 밑돌았다.

검사는 농가당 16마리 이상의 돼지를 표본으로 골라 정밀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항체 형성률을 보면 음성의 농가 1곳은 28.1%, 괴산과 증평의 2개 농가는 18.8%, 12.5%에 그쳤다.

나머지 3개 농가의 상황은 심각하다.

증평 1개 농가는 6.3%에 불과했고, 음성과 진천 소재 두 농가에서는 항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왔다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6개 농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천700만원이다.

4개 농가에는 200만원씩 부과됐고, 1개 농가는 2회 적발되면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나머지 1곳은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 올 7월 적발되면서 1회 적발임에도 500만원을 물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지만 지난 6월부터 금액이 상향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바뀌었다.

충북에서는 354개 농가가 65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