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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하원의장 "존슨 총리, 법 위반하면 끔찍한 사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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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지지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브렉시트"
    英 하원의장 "존슨 총리, 법 위반하면 끔찍한 사례될 것"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방지 법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버커우 의장은 전날 런던에서의 강연을 통해 브렉시트 논의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이 영국 상·하원을 통과해 지난 9일 정식 발효됐지만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버커우 의장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버커우 의장은 "가능한 한 EU를 빨리 떠나려는 고귀한 목적을 이유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럴 경우 훔친 돈을 바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이유로 은행 강도 행위에 대한 변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커우 의장은 법 준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 다른 영역에 끔찍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존슨 총리가 법을 무시하려고 시도한다며 의회가 이를 가로막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적 창의성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이 명백히 지지하는 방안만이 앞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전날에도 필요하다면 10월 31일 아무런 협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0일부터 정회에 들어가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 후 새 회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버커우 의장은 브렉시트가 예정된 10월 31일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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