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효과 미비하다" 지적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보강 등을 이유로 올해 1∼6월과 7∼12월 두 차례 개소세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개소세 감면 기간은 역대 최장인 1년6개월에 이르고 있다.
13일 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를 처음 도입한 작년 7월19일부터 12월 말까지 국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으나, 개소세 인하를 1차로 연장한 올해 1∼5월에는 국산차 판매가 작년보다 오히려 0.04% 줄었다. 개소세 인하 전인 작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개소세 인하가 도입된 작년 7∼12월에는 국산차가 총 66만6018대 판매돼 전년 동기보다 1만4636대가 더 판매됐다. 올해 1∼5월 판매된 국산차는 52만2115대로 작년 동기보다 231대 감소했다. 수입차도 판매량이 작년 7∼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으나, 올해 1∼5월에는 11.56% 줄었다.
정부는 작년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승용차 개소세 감면을 연장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로 인한 승용차 판매 촉진 효과가 점차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며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소세율 인하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인한 감면액이 약 1000억원에 이른다"며 "탄력세율을 통한 개소세 인하도 조세특례에 준하는 사전·사후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국내분 개소세수(신고 기준)는 작년에 9768억원이 걷혔고, 전체 국내분 개소세수는 연 4조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