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병에 욕설·폭행 부사관 2심도 "강제 전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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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복종 의무 위반 판단한 1심 인정해 항소 기각
부하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부사관에 대한 강제 전역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전직 부사관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비위 행위에 비춰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육군 모 부대에서 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6월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청소 뒷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봉으로 폭행한 비위가 인정돼 근신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인 신분을 속이고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장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지 않았고, 32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역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장병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욕설, 폭행을 한 원고는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부대 지휘관들도 원고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고 부대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군인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계속할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전직 부사관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비위 행위에 비춰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육군 모 부대에서 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6월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청소 뒷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봉으로 폭행한 비위가 인정돼 근신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인 신분을 속이고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다.
A 씨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장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지 않았고, 32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역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장병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욕설, 폭행을 한 원고는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부대 지휘관들도 원고에 대해 자질이 부족하고 부대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군인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계속할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