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맺은 이후 5명 송환은 처음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직원 등 5명이 국내로 일괄 강제송환됐다.

법무부는 10일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범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5명이 동시에 강제송환된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이후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전화 사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중 A씨는 2011~2013년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 혹은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3억원, 휴대전화 840대(8억원 상당), 체크카드 302개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다.

B·C씨 역시 '대출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각각 5억원과 1억원을 챙긴 혐의를, D·E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다가 도주했다.

법무부는 "중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