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내년 생활임금 1만353원…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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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35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90원에서 2.6% 인상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이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20.5%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3천777원으로, 올해 210만8천810원보다 5만4천967원이 오른 금액이다.
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 지출액과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730여명에게 4억7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올해 1만90원에서 2.6% 인상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이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20.5%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3천777원으로, 올해 210만8천810원보다 5만4천967원이 오른 금액이다.
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 지출액과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730여명에게 4억7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