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0만450원…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7% 많아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으로 결정…4.7% 인상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천600원보다 4.7% 인상된 것이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는 17.0% 많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이다.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천152명이 적용 대상이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 시 생활임금이 내년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는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동구와 중구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