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노조, 채용 비리 규명 요구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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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육부 요구대로 부적절 행위 징계…불법은 없었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이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 측의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관련자 중 12명에게만 감봉(1명)·경고(11명) 징계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 대상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줬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감사 결과와 연루자 공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문서를 23건 분실한 것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 직후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조치를 요구받고 처분했다"며 "채용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없었고 수사 의뢰 요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관리자는 채용 전반 업무 책임자라 결재에 참여했으나 면접위원 등 시험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2013년 직책상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조카가 면접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서류 분실은 2017년 행정동 이사 중 일부가 분실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정보는 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인사관리 사항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관련자 중 12명에게만 감봉(1명)·경고(11명) 징계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 대상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00점을 줬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감사 결과와 연루자 공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문서를 23건 분실한 것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 직후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조치를 요구받고 처분했다"며 "채용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없었고 수사 의뢰 요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관리자는 채용 전반 업무 책임자라 결재에 참여했으나 면접위원 등 시험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2013년 직책상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조카가 면접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서류 분실은 2017년 행정동 이사 중 일부가 분실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정보는 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인사관리 사항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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