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학교에 돌아왔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2015년 4월 무기계약직 직원 모두를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더 유리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만큼 본인도 대학회계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당시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에 따라 전환한 것으로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며 "본교에는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 공무직 등으로 구분돼 무기계약직이 차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A씨가 동일한 지위임에도 A씨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고 A씨가 복직할 당시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A씨가 학교 측과 부당해고를 다퉈 불이익을 준 것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A씨를 비교 대상 노동자와 차별 없이 처우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