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압수수색은 사전보고해야"…檢 "원칙적으로 미리 안 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민주적 통제장치…검찰 사전보고 전제돼야"
박상기 "검찰 '조국 관련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종합2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했다.

박 장관과 검찰 출신인 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보고 체계와 관련해 이 같은 견해차를 보인 것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사후 보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박 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법무부도 입장을 내고 재차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같은 지휘권 행사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